행복주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아도 살아보니 은근히 괜찮다던 그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만 19세부터 39세에 이르는 청년세대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및 주거가 가능한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이번에 2021년 첫 공고 모집이 나왔는데요. 1월 18일~19일, 이틀간 모집하는 인천용마루 3블록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대 3천7백만 원일 때 임대료가 6만 2천 원, 최소 2천4백만 원일 때 임대료가 13만 원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선 일반 월세보다 훨씬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대상이지만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분들만 입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1: 무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2: 입주대상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
-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청년
- ①만19~39세 미혼
또는
- ②근로기간 총 5년이내+(근로자 또는 타의로 퇴사한 지 1년 미만인자 또는 예술인)
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고령자
-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행복주택 입주자격3: 소득기준
신청자, 신청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참고: 2020년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없음.
행복주택 입주자격4: 자산기준
대학생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7,800만 원 이하
- 자동차 소유X
사회초년생
- 총 자산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 외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행복주택 입주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 부부의 경우 6년 또는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공고-신청-당첨자 선정-계약-잔금 납부 후 입주
행복주택 거주 조건이 꽤 괜찮은 편이라 경쟁률도 높고 관심가지는 사람이 많지만, 입주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라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고려하여 입주조건이 완화된 모집 공고도 분명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날이 오겠지요? 기대를 품어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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