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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잘조잘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희씨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계약 시 월세, 전세, 매매 계약 시 꼭 챙겨 보셔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는 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나중에 당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설정돼있다면 얼마나 돼있는지 전세자금은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하므로 이번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계약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돼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종로구의 84㎡짜리 오피스텔은 기업은행에서 1억을 빌려 2018년에 지어졌고 18년의 소유자는 홍길동, 현재 소유자는 김영희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돼있음을 알려드리며 본격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첫번째는 건물의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표제부를 보는 것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① 표시번호 : 등기 순서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 주소와 건물번호입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원인, 지번 변경 등을 나타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래 보시다시피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삼성아파트 101동)와 해당 호의 건물(삼성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표시됩니다. 

 

출처: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보는 법 두번째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갑구를 보는 것입니다. 갑구는 현재 이 건물과 이 집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 등의 등기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입니다. 보통 제일 마지막 순위의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변경 목적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예: 소유권 이전, 가처분, 압류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④  등기원인 : 세부 등기 내역으로 등기의 변경 원인과 일자를 작성합니다. 예) 매매, 해지 등
⑥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기타 권리사항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세 번째는 현재 이 건물 ‘빚’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을구를 보는 것입니다. 을구는 해당 건물의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순서가 나타나 있으니 본인의 순번도 알 수 있습니다. 
을구를 살펴보았을 때 보증금과 집 값에 대비하여 대출금액이 월등히 높다면 해당 계약은 보류되어야 마땅합니다.

 

 

①  순위 번호 : 등기한 순서입니다. 권리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②  등기 목적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변경된 목적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예: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근저당권: 은행이나 개인에게 해당 건물을 담보로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변경 원인과 일자를 작성합니다. (예: 매매,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기타 권리사항을 기재합니다.

<을구 사례 보기>

 

 


이도령님이 김상남 님한테 약 8백만 원을 빌렸고 아직 안 갚았다는 뜻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천만 원인데 왜 약 8백만 원이냐고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으로 보통 채무액의 채권최고액의 80%에 해당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변제되면 위의 내역에 밑줄이 하나하나 쳐집니다. 그런데 밑줄이 없는 걸 보아하니 아직 안 갚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계약할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에 어떤 위기와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요소가 나의 전세자금, 보증금에 손해를 입히진 않을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요소들이 제거된 상태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예산과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드렸으니 관련 팁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수시로’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현재 계약 예정 인물이 동일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실 때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고 쉬운 내용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우리의 권리를 위하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계약자가 되어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보는 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