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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잘조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1인가구 공시생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로 국민취업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50만원x6개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시어 해당 서비스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해당 지원제도는 1년 동안 진행되고, 6개월 내외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청년, 장기구직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하루4시간 근무자라면 200일 이상)
+Ⅰ유형 중에서도 취업경험이 없거나 가구 소득이 낮은 청년(18~34세) 선발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구당 중위소득 50%?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본인의 자녀로 한정합니다. 그 예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따로 살고 있더라고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올라가 있는 경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기혼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1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7,831원 / 2인가구 3,088,079원 / 3인가구 3,983,950원 / 4인가구 4,876,290원인데 중위소득 50%이하므로 각각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①중위소득 60% 이하의 15~69세,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특정계층 등이 해당되고 ②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35~69세), ②청년(18~34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Ⅰ유형 신청 불가 대상>
①생계급여 수급자
②실업급여 수급자
③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
④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⑤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②,③,④,⑤는 수급 또는 사업 종료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요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추천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Ⅰ유형 기준으로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내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연락이 옵니다.
Ⅰ유형 자격에 해당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것인지 등 상담을 통해 한 달 안에 계획을 세우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50만원이 2주 내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미리 세워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2회이상 일경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입사 지원 및 면접을 봅니다. 
매월 2회 이상 계획을 이행했으면 2~6차 구직촉진수당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 중 일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수당이나 지원금을 수급받는 과정에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전부 반환,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간 지원 제도 참여 불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시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시생 같이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생이라는걸 말하지 않으면 모를테니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그러나 운좋게 중위소득이며 재산이며 기준을 다 충족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알바를 한 경험이 있어서 신청 당시에 '전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데 고용센터 방문하고 취업계획 세우고 매달 2회이상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거 다 괜찮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본인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