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자주 타시나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 정말 다양한 기차들이 많이 있지요.
목적지가 어딘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예매한 기차표를 환불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차표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표는 주로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 예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레일의 기차표 반환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든 모바일 어플에서든 환불이 가능하지만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행계획, 이동 계획이 달라져서 취소가 불가피하다면 꼭 도착시각 전에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별표가 쳐진 네모박스가 보이시나요? 바로 '위약금'인데요.
지금부터 기차표 환불 수수료인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목요일의 승차권에 대해선 출발 3시간 전까지 기차표 환불 수수료가 0원입니다.
출발 2시간 59분 전~출발 직전까지는 5%의 기차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 기차표는 28,600원입니다. 출발 2시간 전에 환불했을 시 환불 수수료는 1,400원이네요. (28,600원의 5%는 1,430원이나, 코레일은 십원 단위를 반올림처리함)
그럼 기차표 환불 수수료 1,400원을 제외한 27,200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출발시간이 넘어간 이후에 환불을 하는 경우엔
15% / 40% / 70%의 환불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위의 사례를 이용하여 기차표 환불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산/무궁화호/28,600원)
출발한 지 20분이 지났다면 4,300원 (잔액24,300)
출발한 지 60분이 지났다면 11,400원 (잔액17,200)
도착시각 직전에 환불한다면 20,000원 (잔액8,600)
단체로 기차표를 예약한 경우 환불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차표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과 범위도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차표 환불 수수료 실제 사례>
①수원에서 동대구까지 가는 무궁화호 기차를 18,500원에 예매했고 ②중간에 srt를 타기 위해 대전에서 내렸습니다.
역 창구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수수료 15% 제하고 환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8,500원-8,100(수원~대전 요금)}*15%=10,400*15%=1,560 → 수수료 1,600
10,400원-1,600원=8,800원 환불
기차표 환불 수수료에 대해 잘 몰랐기에 중간에 내리면 부분 환불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수료만 제외하고 환불된다는 이야기에 왠지 돈을 번 느낌이었습니다.
여행 계획, 이동 계획 잘 세우시고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한다면 기차표 환불 수수료 파악하시어 예산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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