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물건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돈이나 물건을 주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나 물건 등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렸을때의 그 심정,
상상만 해도 아득해지는데요.
저도 학생때 버스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사례금의 개념을 잘 몰라 롤케익 두 개를 사다드렸는데
적당했을는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운 돈 사례금 보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지갑, 핸드폰, 가방, 전자기기 등 다양하겠죠?
일단 길에서 주운 돈 사례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유실물법 조항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①주인에게 돌려주거나 ②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 또는 ③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7일이 넘어가면 보상금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실물 주인이 안나타나면 6개월간 인터넷에 공고를 올리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선박, 차량, 건축물 등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서 물건을 주웠고,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제출 한 경우 주인없는 유실물에 대한 권리도 반반, 사례금에 대한 권리도 반반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주인을 찾았다면, 주운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운 사람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우, 5만원~20만원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같은 예로 길에서 500만원을 주운 경우,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사례금을 기대 할 수 있겠죠?
(수표의 경우에는 분실신고 등의 수단이 존재하기에, 수표가액을 실제의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므로 사례금이 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없다하여 놓여진 물건, 떨어진 물건 등을 함부로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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