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 알고 계셨습니까?
청력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등급에 상관없이 보청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란 보청기 구입 금액을 90%~100%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안들리긴 하지만 장애는 아닌 거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청력장애가 2급부터 6등급까지 나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①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방문 전 해당 검사가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② 청력장애 2급~6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③ '보장구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 제출 가능합니다.)
④ 1~2주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가 끝나면 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보청기 구입을 합니다.
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검사를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청기 구매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구입비용 지급청구서를 모두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 필요한 이유: 보청기가 귀에 잘 맞고 계속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생긴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보청기 보조금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지원 제도입니다. 보청기 구매 후 실비처럼 약 9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 '판정' 받았을 경우에 한함/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90%가 아닌 100% 환급)
기존에는 보청기 구매 후 돈을 돌려받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7월 전, 후를 나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이전
보청기 구입(131만원/보조금 전용 모델)
건강보험 가입자:
구매금액 90% 환급(117만 9천원)
기초수급자:
구매금액 100% 환급(131만원)
7월 이후
보청기 구입(131만원/보조금 전용 모델)
건강보험 가입자:
1차 환급 99만 9천원
2차~5차 환급 18만원
기초수급자:
1차환급 111만원
2차~5차 환급 20만원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 정리하자면, 환급받는 금액은 똑같으나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횟수와 절차가 늘어났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최대 262만원이 지원되니 세부사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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