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가요?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저금하고 2년 후에 1200만원 타가세요! 1200만 원 타는 방법이 뭐냐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말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부와 중기부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은 2년형, 3년형으로 나뉘었는데 2021년 사업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3년형은 사라지고 모두 2년형으로 통합되었고
지원금은 기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총 1,600만 원
↓
(2021년 변경 후)
=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총 1,200만 원
기존 사업은 기업에도 약 5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갔었는데 2021년부턴 해당 지원금도 사라지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안들어주려는 사업장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정이 번거롭고 이득되는 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근로자
① 나이: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 적용, 최고 만 39세까지)
②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0일이 되므로 참고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
→ 퇴사 후 6개월이 지났으면 가능
④ 학력 : 졸업을 했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재학, 휴학 불가)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해당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 신청
심사나 신청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이 안 지났다 해도 웬만하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워크넷 참여신청(청년공제 홈페이지)
②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워크넷 승인)
③청약신청(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④지원금 신청(6개월 텀)
⑤지원금 적립
⑥공제부금 관리
⑦2년 후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봉포함?
기업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중이라는 문구가 간혹 보이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곳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1년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가입 가능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하니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해야겠네요. 2020년 하반기 입사자인데 아직 가입을 못했다면 얼른 가입자격 확인하시어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안 해주려는 기업은 아마 해당 사업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줄 알고 더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 잘 알려주시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한 번밖에 안되지만 1개월 이내 계약이 취소되거나 타의로 인해 퇴사한 경우 6개월 이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미납, 휴업, 폐업,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했다면 재가입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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