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장폐지 정리매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그 상장의 기세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과 그 외 변수들로 인하여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상장폐지가 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보유 중인 주식 중에 한 종목도 현재 거래정지이고 곧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치료제로 잠시 인기를 끌었으나 결국 불나방 신세가 되었네요.
지금부터 상장폐지란 무엇인지, 상장폐지 조건,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폐지 정리매매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매매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잃고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 매도 거래 대상이던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소위 '휴지조각'으로 표현합니다.
상장폐지는
① 상장회사의 상장폐지 직접 신청에 의한 경우
②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시키는 경우
③ 흔치는 않지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상장폐지 신청서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장폐지 조건 / 상장폐지 기준>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등의 내용으로써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부적정·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조업전부가 중단 또는 주된 영업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 후 6개월 내 미재개 등 영업활동정지,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등 자본잠식, 소액주주수나 주식수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이상 지정되는 경우,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지속되는 주가 수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종 부도 등의 경우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실적과 관련된 것인데요. 실적이 좋다는 것은 활발한 생산을 통해 매출액과 이익이 많이 나고 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좋을 수 밖에 없고 주주, 주식 거래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사업 실적 저조와 허위보고 등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악순환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주주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식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며, 정리매매 기간은 7일이고 그 이후 상장폐지됩니다. 일반 주식은 상하한가 30%의 제한을 두지만 상장폐지 종목의 정리매매의 경우 가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을 이용하여 막판 시세차익을 위해 또는 장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가, 고가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위의 첨부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가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거래량 또한 3천4백만 이상임을 봤을 때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른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30분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1일 14회 체결됩니다. 매수, 매도 수요에 따라 호가가 정해 지므로(지정가) 29분이나 59분쯤 예상 체결 가격을 참고하여 매도 주문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 우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못했을때>
상장폐지 종목 정리매매 못했을 때는 장외로 거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이슈사항이 있어서 재상장의 기미가 보이거나 지분을 높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래 성사가 어려우나, 매매 상황 체크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여 대체 출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장폐지란 무엇인지,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폐지 정리매매 못했을 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일가 매매방법은 말 그대로 가격이 하나인 것, 그러므로 30분에 한 번씩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가 체결되나 가격 우위와 시간 우위에 따라 체결 순서가 달라짐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장폐지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에 꼭 처분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시나 상장폐지 주식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비상장 주식 거래, 즉 장외 거래 방법도 있긴 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곧 정리매매를 시도해야 하는데요 이미 날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것이나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리매매라는 것이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력이 붙을 수 있고 혹여라도 단기적으로 높아진 주가에 혹 하신다면 그게 덫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항상 품으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상장폐지 정리매매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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