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포스팅이었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을 보다 보니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06/05 - [조잘조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내 사업은 소규모인데 외부감사가 필요한가?' 하고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외부감사 대상 기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소규모와 법에서 생각하는 소규모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동 시행세칙 (금융감독원장 세칙) 이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① 주권상장법인
② 당해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 예정인 법인
③ 전기 말 자산총액 500억,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여기서 잠깐!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둘 다 주주가 존재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구성이 좀 더 자유롭고 유한회사는 좀 더 폐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출자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지분이 달라지겠지만, 유한회사의 주주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인원만 인정해줍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원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20년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④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
⑤ 유한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중 세 가지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
(여기서 잠깐! 종업원이 사원아닌가요?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파견근로자는 제외)
사원은 유한회사에서 지분을 가진 인원으로 정관에 기재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인 선임 / 선임기한>
연말 결산을 끝내고 보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4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4/30일까지)
회계법인 컨택하시어 회계사 선임하시고 외부 감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내부 감사인이 등기돼있는 곳이라면 내부 감사인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측에서 직접 선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의 법인이라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처음 계약한 회계법인과 쭉 가기 마련이지만 매출액 감소나 사업 영위에 있어서 변동이 생긴 경우, 계약 사항을 두고 딜이 오가게 되는데 이때 협상이 결렬되면 업체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 제출서류>
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보고 및 주주, 사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보고: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이용)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의 경우, 선임 보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회사 공문, 회계감사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고
주권상장법인이거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거나 또는 감사인 변동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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