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지원금 신청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必하는 게 나라장터 입찰 업무죠? 이외에도 행정절차에 따라 종종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다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사업이 지점 없이 단일이라면 9,10번 제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내용>
1. 기업명 : OO가게
2. 대표자명 : 홍길동
3. 기업유형 : 개인기업
4. 본점 사업자번호 : 000-00-00000
5.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6. 본점 사업장 주소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7. ★최근 사업기간 말일★ : 2019.12.31
(보통 사업기간, 회계기간은 1년 단위로 봅니다.
2019.01.01~2019.12.31 / 2020.01.01~2020.12.31 등등)
8. 확인서 지점 정보 표기 여부 : 표시하겠다 / 안 하겠다 선택
9. 지점 사업자번호 : (해당할 경우 작성)
10. 지점사업장 주소 : (해당할 경우 작성)
11. 확인서 용도 : 보통 '공공입찰+그외' 아니면 '관공서제출'용으로 발급.
이번 경우엔 '관공서제출'이 적합
12. 외감기업 여부 :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지의 여부
13. 주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등 본인 사업의 업종
14. 2019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본인 사업의 업종
(다른 업종의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둘 중에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입력)
3.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재무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첨부자료로 재무제표가 필요한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년도 법인세 전자 신고파일, 최근 1개년 원천세 전자 신고파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2개년도 소득세 전자 신고파일, 1개년 부가세 전자 신고파일, 1개년 원천세 전자 신고파일(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시 2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최근 1개년 '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원'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러. 나
"재무제표? 원천세? 우리 가게에 무슨.."
이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신청서 하단에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이 두 군데에 체크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 기업이거나 대표자 1인 기업이거나 등등)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신 후에, '진행상황 보기' 항목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확인서 발급 완료' 버튼이 활성화돼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확인서 출력/수정' 항목 선택하시어 '국문 확인서 출력'하시면 끝!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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