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알고 받으시나요?
기본급에 직책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이다 뭐다 붙여서
세전 월급이 책정되면,
4대보험이다 소득세다 해서 공제를 해가고
최종 실수령액이 월급통장에 찍힙니다.
2020 기본급은 1,795,310원인데요.
2020 최저시급 8,59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 [(주 40시간+유급 8시간)/7일] * (365일/12개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인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에 약정한 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으로, 일을 안하고도 1일 치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가 기본, 퇴사하는 주에는 지급 X)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법적 휴게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10,308원인데요. '2020 최저시급 8,590원 * (주40시간+주휴8시간) / 40시간'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됩니다.
-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 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분들은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분들은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1주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
오늘은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월급 계산을 쳐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나
본인의 월급이니 세금 등 공제내역 및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250만원, 비과세 0원일때 실수령액은 2,229,800원입니다.
과세대상은 250만 원 그대로이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4.5%, 112,500
의료혜택 등 건강보험 3.335%, 83,37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0.25%, 8,540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0.8%, 20,00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1,630
지방소득세 소득세*10%, 4160, 총 270,200원이 공제됩니다.
※ 간이세액표 일부 첨부 ▼
월급 250만 원, 비과세 50만 원일 때 실수령액은 2,299,000원입니다.
과세대상은 250만 원-50만 원=200만 원이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4.5%, 90,000
의료혜택 등 건강보험 3.335%, 66,70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0.25%, 6,830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0.8%, 16,00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20
지방소득세 소득세*10%, 1,950 총 201,000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으로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좀 더, 산재보험은 100% 회사가 부담하지요.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 책정된 세전 급여가 똑같이 25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가 얼마냐에 따라 공제내역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식대 10만 원, 육아수당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등 이렇게 비과세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것은 아마 근로자의 기준 및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한 연금이 없다는데, 어차피 회사와 반반 부담하는 거 미리미리 부어두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당장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규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에 급여정책을 바꾸실 순 없겠지만, 해당 내용 파악하고 계시다가 추후에 도움될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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