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입신고하기, 우편물 주소지 변경하기 등 이사 시 체크 리스트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필요 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 옮겨 들어오는 것. 쉽게 '이사'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세대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입신고 기간 14일 이내,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
전입신고는 관할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세대주나 대리인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 시에는 세대주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이 검색 창에 '전입신고' 작성하셔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작성하기
이름, 연락처, 이사하는 이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유에는 취업, 사업, 직장이전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 진학, 자녀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기타 등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 사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작성하기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는 것으로,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주소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므로, 로그인하시어 정보 불러오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선택되면 하단부에 '이사가는 사람' 목록이 나오니 해당 인원 선택하시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소지를 조회하면 관할 주민센터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단계: 이사 온 곳 작성하기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로 기본 주소,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주소 작성 시에 건물번호 본번 부번 또한 입력하셔야 합니다. 건물번호 본번 부번은 도로명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시 ◇◇동 행복로 77번길 7'이라면 본번은 7, 부번은 0입니다. 만약 77번길 7-1이라면 본번은 7, 부번은 1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인데요. 일반 빌라를 생각하시면 되고, 층과 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에 체크를 해놨는데요. 주소지를 알아서 다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전에 살던 주소지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이사한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관내의 경우 3개월 무료이고 관외로 이사한 경우 유료이니 이 부분 잘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네에서 동네로 이동한 경우에는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겠지요?
◆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문접수 시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가족관계등록부이나
주민등록증 외의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조회 및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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