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가는 길에, 운동하러 가는 길에 꼭 보이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들이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해준다고 생각되는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 주정차가 되는 구역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잠깐 편의를 본다고 그렇게 세웠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정차 제한 구역이면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취지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라면 좀 더 납득을 하실까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4만원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등에서는 8만원입니다.
과태료가 2배인걸 보니, 아무래도 스쿨존에서는 속도 제한도 있고 일반 도로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사이트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위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부산 부비카정보시스템
제주시 주정차 인터넷과태료 검색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정차위반인터넷민원시스템
지역별로도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내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 미납 시 체납 시 가산금이 붙으니 안 내고 버티겠다 이런 마인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 약간의 경감이 되므로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이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228대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했다는데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어디에서 충당이 될까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벌금은 벌금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수행 차량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일반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있으니 모두들 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 운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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