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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잘조잘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사망 후

농지연금? 
농사짓는 땅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만큼 인기 있는 노후 대책 방법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하여 매월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신청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이 계속 나오고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사망 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농작물 판매금액이나 임대료가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장점도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일지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꽤 솔깃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신청인
 - 만 65세 이상
 - 농사경력 5년 이상
2) 땅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3)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땅
 -2년이상 보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땅의 위치가 가까워야 함. 직선거리 30km 이내

※신청 안되는 땅
 - 저당권 설정된 땅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리받은 땅
 - 불법 건축물 설치된 땅
 - 본인, 배우자 이외 제 3자가 공동 소유한 땅
 - 개발계획 확정된 지역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공매로 취득한 땅(2년 이상 보유, 거주지와 땅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면 가능)

출처: 농지은행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1) 농지연금 수령액 종류
농지연금은 종신형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고, 기간형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같은 돈을 죽을 때까지 받을 것인지, 10년 동안 많이 받다가 그다음부턴 조금 덜 받을 것인지, 필요한 돈만큼 꺼내쓸 것인지, 5년 10년 15년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것인지 등을 노후 대책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5년 10년 15년 기간을 정해서 받는 것은 나이가 맞아야 합니다. 5년형은 만 78세 이상, 10년형은 만 73세 이상, 15년형은 만 6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농지연금 이자율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6개월 단위 재산정) 선택 가능합니다.

3)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2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김 아무개 씨는 매월 얼마를 받게 될까요?

출처: 농지은행

조건을 넣고 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농지은행

정액형: 2억짜리 땅을 담보로 하면 매월 767,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후후박형: 10년 동안 921,100원 11년부터는 644,77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인출형: 매월 540,490원을 받으면서 5200만원만큼 꺼내쓸 수 있습니다.

출처: 농지은행

위의 결과보다 연금액이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2억짜리 땅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등록해서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수수료가 몇십만 원은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몇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연금 사망 후

신청자도 배우자도 모두 사망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는 경매 처분돼서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땅을 담보로 잡아놓고 매달 얼마씩 받아왔습니다. 몇십 년 뒤 신청자가 사망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을 팔고 지금까지 줬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반대 개념이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둘 다 후자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수령액 계산/사망 후 처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좋다 안 좋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땅값에 비해 연금액이 좀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인 듯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농지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꽤 될 거 같은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연금 받는 동안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고 임대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완료되면(신청인, 배우자 모두 사망) 그땐 처분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다시 돌려주면 끝!

국민연금이나 다른 기타연금,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노후가 걱정된다면 농지연금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