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업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슈퍼? 편의점? 카페?
아니죠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요.
초반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입점해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부동산의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필수로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복비인데 의뢰인에겐 은근 부담되는 금액이죠.
전입 예정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 예상해보시고 예산 조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매와 임대차 거래시에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주택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 상한요율이 0.6% 설정되어있고 한도액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의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 상한요율이 0.5% 설정되어있고 한도액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및 아파트 임대차 거래시 달라지는 요율 및 한도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시 0.5%, 임대차 0.4%
토지, 상가 등의 경우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참고!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보증금+(월세*100) (산정금액이 5천 미만일시 보증금+(월세*70)로 계산)
예:
보증금 4천 월세 10만
→ 거래금액: 4천+(10만*100)= 5천
보증금 3천 월세 10만
→ 거래금액: 3천+(10만*100)= 4천이므로 3천+(10만*70)=3700만으로 재산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면 안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고시되어 있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도를 지정해놨습니다.
친분이 있어서 또는 중개수수료가 없는 특수한 조건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라 안 낼 수가 없겠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사무실 등을 매매, 임차한 경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매입공제가 되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실 거주 용도로 아파트 등을 매매, 임차한 경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발급-연말정산 소득공제 O, 양도세 신고 경비처리 X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발급-연말정산 소득공제 X, 양도세 신고 경비처리 O
덧붙여, 공인중개사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례 (부가세 별도)
Q1. 아파트를 1억 8천에 매매할시 복비 얼마?
A. 80만 원 이하
1억 8천*0.5%=90만 (한도 80만 원이므로 80만 이하에서 협의)
Q2. 보증금 4천 월세 50만 아파트 계약시 복비 얼마?
A. 30만 원 이하
(보증금 4천+(50만*100))*0.4%=36만 (한도 30만)
Q3. 공장 부지용으로 8억짜리 토지를 매매할 시 복비 얼마?
A. 720만 이하
8억*상한 요율 0.9%=720만
Q4. 전세 8천에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복비 얼마?
A. 32만 이하
8천*0.4%=32만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수수료가 꽤 비싼 거 같습니다. 평생 이사를 한번 다니는 거면 몰라도,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 거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빈번하게 전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겐 부담되는 금액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이런 수수료를 생각하면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조금은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적성이죠! 공인중개사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의 금액들은 상한선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없어서 힘겹게 거래가 성사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사 분과 이야기를 '잘' 나누시어 어느 정도 네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분 좋은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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